티스토리 뷰
목차
일하는 경기 청년 대상 복지포인트, 근로장려금 지원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2가지 청년 지원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상대적 처우가 미비한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복리 후생과 임금 보전 지원을 통해 장기 근속을 격려하는 의미라고 발표했습니다.
📌 공통사항
-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 선발
- 현 직장 장기재직자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
- 중복 참여 불가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일정 6, 8월)
📌 신청 기간
- 1차 2025년 06월 01(일)~ 06월 12(목)18:00 (10,000명 모집)
- 2차 2025년 08월 01(금)~ 06월 12(화)18:00 (10,000명 모집)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이하 청년 근로자,
- 월 급여 359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직 청년 포함
- ❌ 비영리 법인 중 공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연 120만원 지원
📌 지원 방법 : 반기별로 재직 여부 확인 후 전용 복지몰 복지 포인트 지급
📌 지원 규모 : 25년 20,000명
📌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6개월)
-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6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참여 불가 :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자 / 국가 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중복 참여 제한 : ①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자
②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구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연금) 참여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지원 (모집 일정 10월)
📌 신청 기간 : 1차 2025년 10월 01일(수)~ 10월 14일(화) 18:00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이하 청년 근로자,
- 월 급여 359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 비영리 법인 중 공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2년간 근로 유지시 매반기 120만원(1년에 2번)-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지원 방법 : 반기별로 재직 여부 확인 후 시•군 지역 화폐로 (카드형, 모바일형)지급
📌 지원 규모 : 25년 2,000명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현직장 접수 기준일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 참여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청년마이스터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자
국가 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중복 참여 제한 : ①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자
②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연금) 참여자
③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참여자까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꼭 체크하셔서 놓치지 말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