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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입니다. 흔히 달력의 '빨간날'이라고 말하는 날이 법정공휴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11번입니다. 

     

    공휴일 날짜
    신정 양력 1월 1일
    구정(연휴) 음력 1월 1일 전후 이틀
    삼일절 양력 3월 1일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부처님 오신날 양력 4월 8일
    현충일 양력 6월 6일
    광복절 양력 8월 15일
    추석(연휴) 음력 8월 15일 전후 이틀
    개천절 양력 10월 3일
    한글날 양력 10월 9일
    성탄절 양력 12월 25일

     

     

    대체 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지정된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정이 일요일로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4792, 2014.08.27) 근로자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쉬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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